상장사 감사인, 20개 회계법인 등록 완료

상장사 감사인, 20개 회계법인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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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앞두고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시기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기준)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올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곳이 1차 등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하다.

1차 등록법인 20곳은 회계사 수 600명 이상의 대형사인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와 120명 이상의 중견사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등이 포함됐다.

또 회계사 60명 이상의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과 소형사 안경, 예일 두 곳이 등록됐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요건을 유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은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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