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외질혜·도아·임다, 뒷광고 아닌 '범법 행위' 저질렀다
-BJ 외질혜·도아·임다, 의료법 위반 의혹
-뒷광고 논란이 한창인 이때, 다른 BJ들은 '의료법' 위반 의혹
외질혜 인스타그램
유명 BJ들이 뒷광고에 이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 주인공은 BJ 외질혜, 임다, 도아, 고은 등이다.
1. BJ 외질혜 -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
먼저 BJ 외질혜다. 그는 지난 5월 모발이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당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는 "협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채널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지기 전 영상 편집자가 뒤늦게 협찬 문구를 추가했다.
이하 유튜브 '외질혜 (OzilTube)'
공개된 영상에는 BJ 외질혜가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는 모습부터 수술 후기까지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을 노출했다. 끝부분에는 수술 후기를 전하면서 "아픈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병원을 선택하길 잘했다" 등 멘트도 덧붙였다. 해시태그에는 병원명을 넣었다.
일각에서는 BJ 외질혜가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J 외질혜는 '위키트리'에 "병원 측에서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후 전달해 준 영상을 업로드했다. 또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알 고 있다"며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유료 광고는 불법으로 알 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BJ 외질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았고 받은 돈도 없다"고 전했다.
의료 전문 법무법인 고도 측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튜브 등에 의료 광고를 올리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사 실명 거론, 수술비 협찬도 문제가 된다"며 "모발이식 수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2. BJ 임다 - 라식 수술
지난해 7월 BJ 임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였다.
이하 유튜브 '임다TV'
공개된 영상에서 BJ 임다는 라식 수술을 한 병원이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 있는지 등 자세히 언급됐다. 이후 병원 내부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받는 과정까지 담겨 있었다.
BJ 임다는 "아프리카TV를 통해 한 병원으로부터 라식 수술 광고를 제안받았다"며 "의료 광고는 체험기나 사례를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규정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믿고 영상을 찍었다"고 사과했다.
3. BJ 도아 - 라식·라섹·렌즈 삽입술 관련 영상
지난해 BJ 도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식·라섹·렌즈 삽입술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다.
도아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BJ 도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BJ 겸 유튜버로서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