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음주운전 징계 없다는 병무청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별도로 받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8조(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따르면,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일반 병사가 민씨와 같이 최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을 통해 민씨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상당수 현역·예비역들은 “연예인이 벼슬이냐” “우리 같으면 영창이 기본”이라고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1360?sid=102
0 Comments
Today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