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마스크 안 쓰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발표한 내용
-경기도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8일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18일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이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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