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이제 이 '시설'들 금지됐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강화 방역조치 실시
-서울시, 21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것을 말한다.
서울·경기·인천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 / 제작, 이하 위키트리 류현희
또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2단계 강화 조치에 의해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 돌봄이나 가출 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 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집합 제한 명령 내려진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
이와 함께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 제한) 등을 실시한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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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고되는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혼잡한 시간대 이용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 내부 이용 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기, 야외 탁자 등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