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오늘(30일)부터 달라지는 부분
-일반음식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이하 뉴스1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는 휴원이 권고됐다. 해당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