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할까?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할까?
우선 우회전 한 이후에 나오는 횡단보도.
이때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 가능.
단, 이때도 '일시정지 후' 천천히 통과해야 함.
이건 만장일치로 패스.
문제는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인데,
딱 정리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면,
정지선을 지켜서 정지해 있어야 하고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우회전 해야 함.
응.... 이상하다? 내가 아는거랑 다르네?
보행신호 녹색에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데?
JTBC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맞음. JTBC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고
JTBC에서는 거짓말을 한게 아님.
경찰서 민원실에서 분명히 저렇게 답변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엔 한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음.
만약 당신이 경찰의 답변대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래서 법원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 경찰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경찰이 그래도 된댔어요!"는 판사에게 먹히지 않음.
실제 판례.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들어온 자전거를 탄 사람을 차로 쳤음.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
판사 : 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맞아.
횡단보도 신호보고 건너가는 사람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할 이유 없음.
님 유죄임 ㅅㄱ.
심지어 1, 2심에서는 무죄랬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경우도 있었음.
법원의 확고한 판결기준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경우엔 우회전 안됨" 임.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함.
즉,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런데 건너는 사람이 없길래 그냥 우회전을 했다.
이걸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음.
하지만 뒤늦게 뛰어들어온 보행자가 있다면?
아니면 사각지대에 가려서 못본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와 내 차가 사고가 났다면?
얄짤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유죄'.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만약 횡단보도에 차량을 위한 보조 신호등이 있다?
보행신호는 녹색불이고 보조신호에 적색불이다?
이때 쌩까고 지나가면 얄짤없이 경찰이 잡음.
블랙박스 신고로도 당연히 처벌받음.
왜냐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신호위반'이니까
그리고 큰 도로에 이렇게 생긴 곳이 많음.
코너에 교통섬이 있고, 우회전 전용차선이고,
인도와 교통섬 사이에 따로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다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을 지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며 천천히 진행해야 함.
일시정지가 무조건임.
사람 없다고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쌕 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몽땅 단속 대상이자 처벌 대상이고
그러다 사고나면 말 그대로 좆되는거.
한줄요약 : 정지선 지키고, 신호 지키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