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강생 '위력 추행'…49살 남성 무용수 '징역형' 확정
개인 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남성 무용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5월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초반 수강생을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게 시키는가 하면,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습니다.
A 씨는 1, 2심 재판에서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이자 대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권세를 가진 A 씨에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어떠한 호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0153&oaid=N1005970659&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