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한 38살男…'자백' 이유로 정상참작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자백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페이스북 등 SNS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에게 돈을 주고 총 8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있어,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A 씨는 이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만들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피해 아동 1명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A 씨와 피해 아동이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해 A 씨를 조사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자백했고 결국 지난 4월 14일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 아동 부모가 신고 안 했으면 자백했겠냐. 그게 무슨 자백이냐", "일반 여성을 강간하고 자수해도 4년은 너무 짧은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를 굳이 감경해서 징역 4년 주는 건 너무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065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