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비도덕적 행태 계속되면 성폭력 증거 공개

기성용, 비도덕적 행태 계속되면 성폭력 증거 공개

다음은 기성용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C씨와 D씨의 입장 전문이다.

1.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이틀 전인 2021. 2. 24.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즉 C와 D는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 5학년 시절, 6학년인 기성용 선수와 다른 가해자 B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를 강요받았습니다

- 이미 기성용 선수가 2021. 2. 24. 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가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기성용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물론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 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C와 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 C에게 특별히 구강성교를 면제(?)해 준 날이 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무슨 말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 1.~ 6.사이에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입니다.

□ C와 D가 2021. 2. 24. 본 변호사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가 저지른 성폭력 행위를 폭로하자, 일부 언론매체들은 2021. 2. 24. 저녁 무렵부터 C와 D가 2004 년도에 저지른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참고로 C와 D가 연루된 2004년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당시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로지 2004년도 사건만을 언급하여 C와 D를 과오를 찾아내어 이를 부풀 려 인신공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바, 그 의도의 integrity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21. 2. 24. 늦은 밤부터 2021. 2. 25. 새벽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기성용 선수를 옹호하고 피해자 C와 D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작성되어 이것이 각종 블로그에 폭발적인 분량으로 인용,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 같이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증거판단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 본 변호사는 2~3곳의 언론매체에, 본 변호사가 피해자 C 및 D와 나눈 통화녹음파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위 통화녹음파일에는,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다시 배포할 것을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 C와 D가 괴로워하며 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 즉 위 통화녹음파일은, 기성용 선수가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 그런데 위 통화녹음파일을 제공받은 언론매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위 통화녹음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변호사 사이에 내분(자중지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영명하신 기자분들께서, 진정 위 통화녹음파일에 담긴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전제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1. 본 변호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와 인신공격을 중단해 주십시오

□ 일부 언론들은, “기성용 선수의 반론이 나온 후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 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하며, 마치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사는 잠적하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초 보도자료가 나간 2021. 2. 24.오전부터 본 변호사의 핸드폰과 사무실로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바, 본 변호사가 이 전화들을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본 변호사에게는 생업을 위해 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들(재판, 회의, 상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본 변호사가 본의 아니게 받지 못하거나 콜백을 못해 드리는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 분들 역시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능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의 경우, 원하는 때에 본 변호사와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와 변호사가 잠적해버렸다”는 식의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정중히 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특히 모 지상파 매체의 경우, 본 변호사가 별개의 다른 사건의 인터뷰 당시 촬영한 화면에 자막으로 본 변호사의 멘트를 삽입하여 방영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는바,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뿐입니다.

□ 본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공소 시효도 경과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멸 시효도 완성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 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 수십 년 간 겪어 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받아야 할 바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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