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 정리 (맹견 보험, 고양이 동물등록 등)
올해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 정리 (맹견 보험, 고양이 동물등록 등)
1.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림
2.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을 의무화함.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보험에 가입한 맹견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냈을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해야함
3. 반려동물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한다
4.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을 높임
5. 그간 반려견에만 적용하던 동물등록 범위를 고양이로 확대. 올해부터 131개 지자체에서 실행.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고양이는 소유자의 선택사항으로 월령에 제한이 없으며,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로만 가능.
6.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동물등록 방식은 기존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7. 학교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개구리·붕어 등 동물 해부실습을 할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8.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폭발물탐지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 금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는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참속토록 해 심의·평가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9.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
돼지는 바닥 평균조명도가 최소 40lux(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빛이 나는 기간)를 제공토록 함.
육계는 바닥 평균조명도 최소 20lux 이상, 6시간 이상 암기(빛이 없는 기간)를 제공하고 깔짚 사용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함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