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오토바이와 사고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