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버스 난동녀

오늘자 버스 난동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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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화곡동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 안.

뒷문 근처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느닷없이 기사의 뺨을 때리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야, 때리게? 야 카드 내놔."

 기사의 머리를 밀치고 마스크를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통로 중앙으로 가는가 싶더니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꽁초를 기사에게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분을 못 삭인 듯 다시 기사의 머리채를 당기더니 빈자리에 앉아 담배를 또 태웁니다.

난동은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중략)

경찰은 20대 여성 승객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도 안 내려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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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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