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 꾸르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 꾸르


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 꾸르

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


다만 취재, 의료같은 일시적 상황이나 갱내 근로만 금지이기 때문에 갱 외부에서 암석을 구분하거나 기타 잔업은 여성도 가능하다.

신고
SNS 공유하기


0 Comments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