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에게 '쓰레기'라고 악성 댓글 단 네티즌이 물어주게 된 금액

유상무에게 '쓰레기'라고 악성 댓글 단 네티즌이 물어주게 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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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유상무

  • • 당시 사건 관련 글에 `쓰레기`라고 악성 댓글 단 네티즌
 
유상무 씨 인스타그램


개그맨 유상무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 씨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유상무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된 글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유상무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상무 씨는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상무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 씨는 70만 원, B 씨는 30만 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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