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PICK 안내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무기징역 선고 전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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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하던 유족 바라보며 한숨… 법원 “가석방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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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4일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간 장대호는 강력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언행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관심을 보여주듯 공판이 진행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는 장대호의 선고 공판 전부터 45석의 좌석은 물론 입석까지 방청객들로 가득찼다.

오전 9시4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간 장대호는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고 웃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법정에 입장한 재판부는 “죄의 경중은 있어도 사람의 경중은 없어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선언 후 공판을 시작했다.

이에 장대호 선고에 앞서 3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됐고, 10시19분쯤 삭발을 한 채 수의를 입은 장대호가 법정에 입장했다.

장대호는 앞선 3개 사건의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다. 피고인석에 선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바라보며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장대호가 피고인석에 멈춰서자 재판관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다. 질문을 듣지 못한 장대호는 재판관이 재차 질문하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짧고 빠르게 답변했다.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때에도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방청객석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이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은 인정 못한다”고 오열하자 장대호는 방청객석을 한 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10분 남짓한 선고 공판이 마무리되자 장대호는 다시 호송돼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유족의 오열은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밤 시신을 가방 등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5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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