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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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B씨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오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냈고, 다시 만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 삼아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합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며 "반성하는지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10326112757886




사람인생 22살에 반신마비로 조졌는데 1심에서 1년 6개월 -> 2심에서 3년 2배인데 3년??????

심지어 피해자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방어한다고 니킥 10여 차례 -> ??고의가 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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