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법조계·고위 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 지시

[속보] 문 대통령, 법조계·고위 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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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주재, 공정사회 향한 강력한 개혁의지 표명
  •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 신설 …고위 공직자 재취업 엄격한 심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사회를 향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법조계·고위 공직자  ‘전관 특혜’  관행,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사회는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그동안의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 특혜 근절 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 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 T/F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회피와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장기적으로 본인 사건 취급 제한과 함께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판단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 때 엄격한 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때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난 10월 31일 통과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맞춰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 유착 우려가 분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법조계와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국세청도 나선다.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세금 탈루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 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분야까지 세무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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