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딸 사진' 유출 20대 2심에서도 징역 14년형 받아

'시진핑 딸 사진' 유출 20대 2심에서도 징역 14년형 받아



시진핑 외동딸 신상 유출 혐의로 14년형 선고 받은 남성.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동딸 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베일에 싸여 있는 중국 '퍼스트 도터'의 정보를 공개한데 대해 중국 지도부가 엄벌한 것이다.

25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 등에 따르면 전날 광둥성 마오밍시 법원은 시 주석의 딸인 시밍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뉴텅위(21)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뉴텅위의 ‘공범’ 23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지난 2019년 5월 뉴씨는 다른 23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밍쩌, 시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어쑤위키(惡俗維基)'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뉴씨와 다른 23명의 청년은 '어쑤위키'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개한 정보에는 사진과 출생연월일, 신분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공안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안을 조사했고, 곧 이들을 체포했다.
작년 12월 마오밍시 마오난구 법원은 1심에서 ‘주범’인 뉴씨에게 소란죄, 개인정보 침해죄, 불법경영죄를 적용해 징역 14년형과 벌금 13만위안(약 2200만원)을 판결했다.

뉴씨의 ‘공범’들에게도 1~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1042616025010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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