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가상화폐 악용 환치기로 서울서 부동산 투기

중국인 가상화폐 악용 환치기로 서울서 부동산 투기

중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구입시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은 전송받은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매도해 현금화한 4억 5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국내 은행 대출 자금을 더해 서울 시내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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