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의 묻지마 강간미투
< 10년지기의 묻지마 강간미투 >
사건의 개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알고 지낸지 10년 이상 되는데 비록 둘은 사귀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몇 번의 성관계를 한 사실까지 있었다. 사건 당일 날도 서로 연락하면서 술 마시고 남자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다. 둘은 서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여자는 남자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남자 집에 가게 되었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서로 좋아서 특히 여자가 적극적인 성관계를 유도 하면서 2번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팔베개를 하고 7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졌다.
성무고가해 과정
그리고 남자 집에서 여자가 요리까지 해서 같이 먹고 여자는 오후에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남자 집에서 나와서 112에 자기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출동온 112 경찰공무원이 응급키트를 이용해 증거를 채취 하였고, 0000센터로 가서 성폭력 증거채취를 하고, 0000 센터에서는 상담을 하고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 시켜주고, 국선변호사 입회 하에 고소장의 내용처럼 술 먹다가 갑자기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는데 자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항거불능에 심신 미약 상태라고 일관된 거짓말을 하였다.
편파수사와 성무고피해자의 입증과정
남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과 여자의 허위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수사협조요청 하였지만, 여자가 ‘거짓말탐지기 하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탐지기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아니하고, 남자 역시 자신의 진실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 수사관은 남자의 거짓말 탐지기도 안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이다.
검찰에 준강간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남자는 한 순간에 준강간이라는 성범죄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검찰에 당시 성관계 했을 때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검찰에서는 바로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여자가 고소장에 자필로 쓴 고소내용, 0000 센터와 국선변호사에게 상담한 내용,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모두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고, 남자는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00000센터, 여기서 선임한 여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담당 수사 경찰관들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채취한 혈중알콜 수치에 의하면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만큼 마신건 아니라는 결과도 나왔음에도 여자의 진술만 믿고 한 남자의 삶과 자아를 파괴할 뻔 한 것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지 펌)
"저를 확 눕혔습니다", "거부의사를 표현으나, 옷을 급하게 벗겼습니다", "힘을 가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10년지기의 묻지마 강간미투>
하지만 성관계 당시 녹음을 들어보니 기억과는 반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호소인의 의사로 성관계에 응한 것 같다며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브래지어 자크를 내리라고 하는 대화, 음부에 침을 바르라고 요구하는 대화, 러브젤을 요구하는 대화 등을 보아 강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