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염따 티셔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염따 티셔츠



 

 

래퍼 염따가 

‘싸구려’ 소재라며 사지 말라고 추천한 슬리퍼, 티셔츠 등이 2시간 만에 1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밝혔다.

 

 

염따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드티와 티셔츠,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3만5000~6만5000원이다. 

티셔츠 뒷면에는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마스코트 시바견에 올라탄 염따의 사진이 박혀 있다. 

 

 




 

 

 

염따는 다음날 ‘맷값 1일 차 매출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염따는 “두 시간 만에 1억을 벌었지 뭐야”라며 220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된 화면을 비췄다. 

 

그러면서 “멈춰! 나도 이게 커버가 안 돼 더 이상”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후 염따는 제가 어제 번 맷값을 공개하겠다며 주문 3700건, 금액은 1억8469만원이 결제된 화면을 보여줬다. 

 

그는 “오호~”라고 소리 질렀다가 이내 “아니지, 이거 좋은 거야 뭐야. 맷값을 1억8000만원어치를 받았다”고 했다. 

 

한 고객은 “이거 돈 주고 사면 나도 이상한 놈 되는 거 맞지?”라고 상품 문의를 남겼고, 

 

염따는 “맞아~ 이상한 놈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염따가 상품 설명뿐 아니라 상품정보 제공고시에도 장난식의 내용을 남겼다는 점이다. 

 

염따는 티셔츠 소재를 ‘면 일거임. 잘 모름’이라고 적었고, 

품질보증기준은 ‘품질이 매우 안 좋다! 기대 금지’라고 했다. 

 

슬리퍼 역시 소재를 ‘모름. 그냥 싸구려 슬리퍼임’이라고 소개했고, 

품질보증기준은 ‘보증 못 함. 진짜 품질 안 좋음. 제발 안 사시는 걸 추천’이라고 했다.

 

상품정보 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규칙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며 

시정 조치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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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르미  
어젠울던데
쩡이  
염따 논란만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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