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v.kakao.com/v/202107022101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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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판새새끼도 꼭 똑같이 당하길


11 Comments
미돌  
맨손으로 대항했는데?
ㄷㄱ  
아니 나 죽이자고 덤비는 놈인데 못움직일 정도로 제압해야 방어에 성공한거 아니냐? 칼 떨어졌다고 못죽이냐?정당방위의 기준이 도대체 뭐야?
조지큰루니  
판사가 ㄱㅅㄲ네
우리나라어캄  
헐...맨손제압인데 과잉방위??
 
판새새끼도 꼭 똑같이 당하길
1212  
배를 찔렸는데 정당방위가 인정안된다고? 판사님 ??????
1111  
[@1212]
배를 노렷지만 팔로 막아서 팔에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Dusu  
흉기 든 순간부터 특수상해로 죄질의 무게가 넘사벽인데 뭔 개소리야
ㅁㄴㅇㄹ  
이미 칼도 없고 쓰러져 있는데 '수회' 발로 차는건 정당방위가 아니지. 칼에 찔렸다고 안전한 상황에서의 화풀이까지 봐줘야하나?
뒤져야  
뒤져야 정당방위 인정할 듯?
시이벌  
6주 vs 5주 로 싸워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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