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뻘짓 근황
안녕하세요, 수많은 리얼돌 관련 뉴스기사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리얼돌 수입업체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이홍김박상진입니다.
저희 업체 물건으로는 6번째 승소이고 개인이나 타 업체 물건 포함하면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같이 통관 보류 취소하고, 세관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라 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기존 판결문에서 한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관曰 '리얼돌 체험방등이 성행해서 사회적인 혐오감을 준다.'며 통관을 불허 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엔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통관 불허 사유로 인정 못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관세청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키고 제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관세청 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거부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관세청에서는 항소할거기 때문에 아직 해외리얼돌 구매는 아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밀수는 아무리 신고를 넣어도 전혀 단속할 생각이 없는 거 같으니 구매 원하시면 밀수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관세청의 뻘짓으로 오늘도 낭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