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시 여학생 속옷 규제

"무늬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시 여학생 속옷 규제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근 서울시 여자 중고등학교 중 30여 곳에서 여학생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등을 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문장길 부위원장실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1개의 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교칙을 통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속옷 착용은 금지한다' 등 속옷 착용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http://naver.me/F8KGOhpG

신고
SNS 공유하기


0 Comments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