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행시패쓰 총리실 사무관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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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유우  
헤.. 왜 저런 짓을..
미돌  
직위해제면 복직 가능한가?
봄날  
[@미돌]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보리얌  
왜저러냐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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