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미접종자 1인이 가도 입장불가
다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 기간 일주일을 부여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당·카페처럼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이용시설이긴 하지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점포 같은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검토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