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600만원어치 훔친 초3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 2명이 3개월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업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학부모 측은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피의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피해 업주 김모(42)씨는 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애들한텐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가방에 물건 쓸어 담은 초3 학생들…3개월 간 600만원 상당 훔쳐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김씨는 매장에 행동이 수상한 아이들이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장 CCTV를 확인해봤다. CCTV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진열된 물건들을 쓸어 담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김씨는 과거 CCTV도 찾아봤고, 같은 아이들이 약 3개월에 걸쳐 30차례 이상의 절취행위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추산한 피해 물품의 금액은 약 600만원에 달한다.
◆아이 부모 “30%로 깎아 달라” 요구, 경찰은 “처벌 어려워” 말 뿐
김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는 원만하지 않았다. 김씨는 아이 부모들에게 각각 물건값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 부모들은 상의 끝에 300만원 전액을 배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이들이 그 만큼을 훔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들은 배상액을 50%로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에게 200만원씩을 배상하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부모 측은 말을 바꿨다. 서로 상의한 결과 김씨가 최초 제안한 배상액의 30% 수준(100만원)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해왔다.
김씨는 결국 부모와 합의를 시도한 지 수일이 지난 12월20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도난보험 보상 신청을 받기 위해 피해사실확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돼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단 취지의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사건이 접수돼도 아이들이 어려서 곧 종결될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김씨는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물건을 훔친 학생들의 부모와는 아직까지 합의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 일로 문구점 운영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