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강간 당한 여중생 2번 죽이는 미친 판결

집단 강간 당한 여중생 2번 죽이는 미친 판결













































2019년 12월, 당시 인천에서는 만 14세의 남학생 2명이 한 여중생을 짐짝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윤간했던 천인공노할 사건이 있었음.

심지어 가위바위보로 윤간할 순서를 정하고, 

윤간이 끝나면 서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는 악마도 울고갈만한 사건이었고.

 

하지만 당시의 경찰은 사건을 3개월간 질질 끌었고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CCTV 자료를 실수로

날려먹는 등, 환장의 콜라보까지 가세했던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사건이기까지 했음.

 

이에 피해자인 여중생의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호소했고, 이 일 이후에 집단 윤간을 했던

두 남학생은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형에 쳐해졌지만 

가해자들이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4년과 3년으로 감형되었고.

 

게다가 가해 남학생 A군은 윤간에 대해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B군은 윤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의 오빠가 직접 집으로 불러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지 따졌다가 

B군 쪽 가족이 오히려 감금과 강요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고.

 

결국 이를 맞고소를 당한 여학생의 오빠는 경찰서에 진술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불려다니다 자퇴를 하게 됐고, 해당 사건의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은

여학생은 이리저리 학교를 전학 다녔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기 일쑤였고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고.

 

게다가 여학생을 윤간한 일을 무용담 삼아서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기까지 한데다가 

가해자 학생들이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어이 없는 형량까지 받으니까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끓어오로는 억울함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고 청원 글을 한 번 더 올린 게 현재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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