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으로 160억 상당 금괴 날랐다…밀반입 60대 남성에 실형

항문으로 160억 상당 금괴 날랐다…밀반입 60대 남성에 실형

항문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1년 6개월 동안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121차례에 걸쳐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차례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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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nemo  
……드럽게 나쁜넘이네


3 Comments
미돌  
이게 가능해?
나이땈  
똥꼬에 금가루 묻었나 털어봐라
nemo  
……드럽게 나쁜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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