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대 적절하다 VS 과하다 논란 

공무원 응대 적절하다 VS 과하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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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마선생님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를 물은거니까 대리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3 Comments
두려운날  
✅ 법원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의견

1️⃣. 태도와 응대 방식 문제
- "알아서 하세요"는 무책임하고 싸가지 없는 말투.
- 공무원의 친절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한 것.
- 모른다고 하든지, 해당 부서나 절차를 안내해줘야지 막말하듯 하면 안 됨.
- 공무원이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를 정중히 설명했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

2️⃣. 직업적 윤리 부족
- “자기 일 아니라서 무책임하게 응대한다”는 인식이 많음.
-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입장에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함.
- 말투 하나 바꾸는 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냐는 비판.

3️⃣. 민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민원인은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구했는데 싸가지 없이 대함.
- “대리인이 가능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아니오조차 회피한 태도.

4️⃣. 시스템 문제를 공무원이 방패로 씀
- “법적 책임 회피”나 “유료서비스라 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음.
- 어차피 답변할 수 없는 민원이라면 시스템상 차단해야지, 응대는 왜 받냐는 의문.


✅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의견

1️⃣. 기본 정보 부족한 채로 전화함
- 서류 내용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종이 날아왔다”고만 말함.
- 자기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작정 요구부터 함.

2️⃣.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안내를 쉽게 못함.
- “대리인 가능 여부”는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안내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음.

3️⃣. 과잉 반응, 감정적 대응
- "알아서 하세요"에 화내며 윗사람 바꾸라고 한 건 급발진.
- 공무원이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비속어 없이 말한 것인데 민원인이 과하게 반응함.

4️⃣. 본질적으로 유료서비스를 공짜로 요구
- 민사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도와줘야 할 영역임.
- 민원인이 '무료 법률상담'을 기대하고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셈.

5️⃣. 법원공무원 특성 무시
-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라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도가 통하지 않음.
-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업무 구조임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건 부당.
마선생님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를 물은거니까 대리인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ㅇㅇㅇㅁㅇㅇ  
알아서 하세요가 맞는거 아닌가? 그럼 거기서 뭐라고 말해줘야함? 공무원이 지 개인비서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해줘야함? 진짜 악성민원인들때매 나라가 망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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