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못 밟는다

유승준, 한국 땅 못 밟는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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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마델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크으으으으으 멋있다


8 Comments
페인  
무모한 도전
일상다반사  
재판부 : 단기비자로 오라니까? 왜 굳이 재외동포 받으려고 해?? 이 ㅅㄲ 의도가 불순하네?
나이땈  
징그러운 놈....징하네 진짜
마델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크으으으으으 멋있다
상하와이  
와도 뭐 없을건데 왜 자꾸 오려고 그라지
야봉  
[@상하와이]
중국에서 외국인들 활동 제재하거든요
플랜 B같은 느낌?세금쪽으로도 유리하다고..

럭키 128 포인트!

상하와이  
[@야봉]
그래서 오려고 기를 쓰나보네요
그런데 온국민이 혐오하는 저치를 불러주는 데가 있을런지..있어서 오려는건가..
[@상하와이]
일단 친한 연예인들 개인방송부터 나가겠죠. 또 종편 중 일부 방송은 섭외할 수도 있겠구요. 일단 김종국 유튭부터 출연할 듯.

럭키 17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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