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테면 죽여봐" 모텔 난동 10대 '촉법소년 아냐'

"죽일 테면 죽여봐" 모텔 난동 10대 '촉법소년 아냐'








무인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들로 인해 망가진 기물 교체 비용이 도합 42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자신들은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은 경찰에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고 소리쳤다. 또 “저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 아프겠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0대들이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라고 보도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진다.


해도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서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공식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학생들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가) 아침에 다짜고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며 “증거 영상을 찍었고, 의심스러우시면 감정사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토로했다.

또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닌, 공론화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탈선하지 않고, (이러한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2856662927852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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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미돌  
부모 대응 보니 애 꼬라지가 이해된다
깡총  
어리면 생각이 어른보다 수준이 낮을수있지. 근데 잘못이란 걸 모르진 않는다고.. 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웃집초키  
법이 문제.  부모가 제일 문제.
까탈남  
부모가 됬으면 적어도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고개숙이는게 도리 아니냐?
페인  
학교에 통보하고...퇴학시키고 하면..
부모는 똥줄타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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