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체 성폭행인데 무죄가 뜬 이유

미성년자 단체 성폭행인데 무죄가 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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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ㅇㅇㅇ  
판사의 뜻:준강간 준특수강간이 아니잖아 검새야. 죄명 바꿔서 다시 법원에온나.(검사가 기소한 죄 외의 죄명으로 판결못함).
한마디로. 준강간.준특수강간은 무죄니까 그냥 특수강간으로는 유죄다


6 Comments
ㅇㅇ  
애초에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법으로 금지됨. 만 13세인가 미만이랑, 만 18세인가 두 연령대에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긴한데.
ㅇㅇㅇ  
판사의 뜻:준강간 준특수강간이 아니잖아 검새야. 죄명 바꿔서 다시 법원에온나.(검사가 기소한 죄 외의 죄명으로 판결못함).
한마디로. 준강간.준특수강간은 무죄니까 그냥 특수강간으로는 유죄다
ㄷㄷ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해야 준강간인데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블랙아웃 상태인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하여 준강간은 아니다 이거임
검사가 기소를 잘 못 한게 아닐까...
asd  
뭐가 어떻게 된건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같이 자 놓고 여자가 "강간당함" 하면 그만임?
마이쮸잉  
무죄라니..
ㅇㅇ  
https://kr.pe/W9n 같이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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