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출결이 재량이라는 교수의 말은 사실일까?
예비군 출석인정이 무려 "교수의 재량"이라는 ㅇㅇㅅ 교수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부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은 이러하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하여
출결 관리 지침도 찾아 보았다
출결 관리 지침을 보자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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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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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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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5일 |
||
입양 |
본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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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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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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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의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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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그러하다 부경대는 정말로 예비군 출결인정을 무려 "재량"으로 해놓았다
물론 평교수가 아닌 "학장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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