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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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신 행위를 주장했지만, 하이브 또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 행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등은 제3자가 뉴진스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청하고 있다는 점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 등)들은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등에 ‘뉴진스 법정대리인들이 하이브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겨 하이브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제기, 뉴진스의 차별,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민희진 대표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봤고, 이 또한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설득해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요약: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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