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처리한 한국 박물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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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미친1년들인가ㅋㅋ문화재 관련은 공사중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존1나 제정신인 새1끼가 없는듯


3 Comments
정김  
미친1년들인가ㅋㅋ문화재 관련은 공사중 나오는 문제도 그렇고 존1나 제정신인 새1끼가 없는듯

럭키 151 포인트!

헐... 좀 억울하겠네...ㅠ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를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수집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물건을 9500달러(약 1069만원)에 낙찰받았다.

- 전문가 확인 결과, 해당 물건이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임을 알게 된 A씨는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000만원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박물관은 해당 어보가 도난품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판단:

-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르면 도난품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A씨는 경매에서 물건을 구매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했다.

- 우리 민법은 도난품을 선의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받을 수 있지만, 본 사건은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어 A씨의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가는 어보를 보존·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어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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