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상대 100억 사기’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5056?sid=102
법원이 자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30)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씨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