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유통기한 미표시' 가공식품 기부

‘쯔양’ '유통기한 미표시' 가공식품 기부

유명 유튜버가 자선 나눔 행사에서 수천 개의 가공식품을 기부했는데 유통기한과 식품광고 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기관은 복지관에 배부된 해당 식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행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14일 <더퍼블릭>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대전의 한 지역에 방문해 자선행사를 벌였다. 쯔양 측은 완제품을 비롯해, 즉석에서 조리해 도시락 형태로 지급하는 반제품까지 준비했다.

 

이 가공식품은 이날 행사에서 쯔양이 조리해 도시락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가 물량 등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키로 약속하는 협약식까지 했다.

관계 기관 측은 “완제품과 반제품 두 종류를 판매했다”라면서 “반제품의 경우 직접 조리해 판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천후로 인해 사전에 준비된 가공식품이 남을 게 예상되자, 지역에 약 2000개의 제품을 기증키로 했고, 이 제품은 지역의 5개 복지관으로 배부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조리돼 판매되거나 복지관 등에 배부된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비롯해 원산지와 제조, 판매자 등이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식품을 배부하면서 유통기한이 올해 5월 7일까지라고 구두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추측된다.

이번에 나눠준 가공식품은 별개라고 관계 기관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현행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제조업의 경우 행사장에서 사용되거나 기부하더라도 완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안 된다”라면서 “대형마트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식품도 완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무료로 주는 것도 식품표시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 기관 측은 “준비된 물량이 판매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해 (쯔양 측이) ‘기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 배부된 것”이라며 “반제품 상태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자 받은 제품”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이 가공식품 상자 포장과 개별포장 속에는 ‘사랑의 열매’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면서 “포장지 자체가 없어 유통기한 표기가 안 돼서 복지관 쪽에도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쯔양 측이) 5월 7일까지 드셔도 되는 제품이라고 알려와 안내했다”라면서 “업체 측에 확인해서 유통기한 관련된 내용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유통기한 표기가 안 된 부분이 확인되자 지역 복지관에 배부된 가공식품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쯔양 측은 기부키로 한 가공식품을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복지관에서는 배부된 가공식품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조리 또는 비조리 상태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복지관 측은 배부한 수량이 얼마인지 밝히진 않았다. 냉동보관 식품이기 때문에, 보관이 가능한 냉동시설 규모에 따라 배분량을 달리했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 가공식품이 식품 내용 미표시 이외에 시식에 별다른 이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해당 제품은 쯔양이 표지 광고모델이었으며 제조, 판매회사는 다른 업체였다. 판매 목적에 맞게 판매와 운반이 이뤄진 것인지, 판매사가 아닌 제3자 행위는 허용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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