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출산율이 낮으면 연금 고갈시기가 더 빨리 올까?
일단 제목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줄어들긴 줄어들겠지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는다임.
출산율 1.2 반등 자체는 희망회로가 맞지만, 출산율이 0.6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55년 고갈이 2030년대 후반 고갈로 땡겨지지는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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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함. 2020년생(※)까지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임.
(※출산율이 1.2로 반등할 것이라는 추계는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나왔음. 현재 최신판은 2023년판인데, 여기서는 1.08로 반등한다는 조금 더 하향조정(?)한 희망회로를 보여주는 중.)
이미 출산율이 0.84로 떨어졌던 2020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연금을 낼 시점은 고졸로 바로 취직해도 2039년, 대졸 후 취직하면 2040년대 중반은 되어야 함.
즉, 2020년 시점에서 이미 2040년대 중반쯔음까지의 연금 납입자 수는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예상치를 밑도는 출산율로 인한 연금 납부액 감소는 204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임.
따라서 고갈시기가 약간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몇년 더 빨라지는 수준이고, 대신 예상을 밑도는 출산율의 영향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더 큰 적자를 쳐맞게 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임.
'13%로 올리고 더 받기' 안이 '12%로 올리고 똑같이 받기' 안보다 기금 고갈시기는 더 늦음. 대신 고갈되고 난 뒤 적자가 더 커질 뿐.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0.7대에서 유지된다면 저 고갈시기는 예상보다 꽤나 일찍 찾아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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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 영상을 꺼내와서 다른 이야기를 더 꺼내보자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개혁안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에 성공한다면, 기금 고갈시기는 이보다 늦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 중에는 생각보다 중장년층도 찬성률이 높은 개혁안도 존재함.
1. 세대별 인상속도 차등화
정부도 중장년층이 더 적은 연금액을 오랫동안 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로 13%까지의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기로 했음.
이 안은 중장년층들에게도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사안.
2. 자동조정장치 도입
쉽게 말해서, 재정/인구 등의 여건에 따라 연금 인상폭을 차등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임.
현행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액을 늘려주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연금 수입이 줄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급액 증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임.
쉽게 설명하자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라면 원래는 3%를 늘려줘야겠지만, 연금 수입과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졌으니 1% 정도만 늘려주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늘려주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일단 정부안은 그렇다고 깎지는 않겠다라는 기조임.
해외에는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령연령을 조절, 내지는 연금 부채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자동조절장치를 마련해둔 국가들이 많음.
정부에서는 현재 개혁안과 함께 이 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시기를 2088년으로 늦출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0.7대에서 유지된다면 저 고갈시기는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찾아올 것임.
3. 의무가입연령 조정
이미 연금수급연령을 장기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건 확정된 이야기고, 거기에 더불어 현행 만 59세까지인 의무가입기간도 만 64세까지 늘릴 계획임.
다만 고령자 고용여건 개선과 함께 추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정년연장이 가장 유력해보임.
4. 수급연령 추가연기
연금수령연령을 만 68세로 추가적으로 늘리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20대에서조차 거의 절반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가능성이 낮아보임.
번외.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몇달 전 KDI에서 발표하여 젊은층 사이에서 꽤 큰 호응을 이끌어낸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임.
하지만 이 방식으로의 전환시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끼인 세대의 발생임.
이 방식으로 개혁할시, 약 3~40년가량 경제활동인구들은 구연금은 구연금대로 설거지해주면서, 미래 세대한테 보조받지 못하는 신연금을 신연금대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됨.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만 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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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안이 완전한 개혁안이라고는 절대 볼수 없는게, 일본만 해도 연금 납부액이 18%면서 소득대체율은 32%에 불과하기 때문.
현재 한국은 13%로 인상+소득대체율 42%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낮은 출산율대로라면 연금 납부액의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의 하락이 불가피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