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업체 첫 재판서 "공익 목적"

닭고기 가격 담합업체 첫 재판서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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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3475?sid=102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측은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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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페인 2022-08-16  
변호사 잘못 구했넹...공익이라니
공익의 뜻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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