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9 33225 5 릅갈통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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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말해뭐해  
차에는 현금도 보이게두면 안됨..


9 Comments
페인 2022-07-03  
어이가 없네...울나라 법이 왜이러는지...
2022-07-02  
엄중처벌하세요.그냥두면 미국꼴납니다
말해뭐해 2022-06-28  
차에는 현금도 보이게두면 안됨..

럭키 180 포인트!

연경 2022-06-28  
하...법도 참..
차문을 왜 안잠구고다니지? 하루이틀도아니고...

럭키 139 포인트!

야봉 2022-06-26  
ㅎㅎ 말이야 방구야 ㅠ
죤바드 2022-06-22  
우리나라 법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해놨음
제자리에 두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군요...
Runa 2022-06-19  
아니 차키를 왜? 차안에 넣어 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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