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신고
SNS 공유하기

  Comment

BEST 1 정김  
20년??
200년 아니고?
20년동안 가둬놓고 하루에 태형 1대씩 때리는거면 인정


2 Comments
내숭쟁이 2025-01-21  
국가기밀 누설이니 사형도 괜찮

20년이면 싸네
정김 2025-01-21  
20년??
200년 아니고?
20년동안 가둬놓고 하루에 태형 1대씩 때리는거면 인정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