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아파트 관련 인천 서구청 입장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41090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서구는 또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본인들이 승인한거라 ㅈ될까봐 건설사 손 들어주는 중
이거 헬조선 엔딩 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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