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재산 52번 몰래 검색한 공무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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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0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등 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조회 및 열람을 했을 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어떠한 곳에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열람 자체만으로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므로 처벌해야 함.
법에서 따로 '개인정보 이용'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에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식별, 판단 등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에도 이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함.
이 판결은 위에 말한 내용 외에도 애초에 법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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