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망진단서’ 공개…사망원인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과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 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와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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