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성폭행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밀양성폭행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2010년 텍사스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2010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인근 마을에서 11살 소녀가 석 달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함.
가해자는 총 20명 (이 중 미성년자 6명)

가해자들은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 하였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가해자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소녀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 며 무죄를 주장.

당시 가해자 변호인은 "거미가 파리를 유혹하듯이 오히려 소녀가 가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소녀가 원인 제공자다" 라고함

검찰 - 가해자를 소년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는 집 나온 개떼 가운데 하나일 뿐, 배심원들에게 종신형을 내려달라 강조함.
판사, 검사 - 짐승 같은 범죄행위에 어린 나이가 예외일 수 없다.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에릭 맥고웬에게 징역 99년
제러드 크루즈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나머지 성인 가해자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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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의 경우 가석방 자체가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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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JOAT 2024-06-10  
작년에 이런 판결도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6년 정도 되는 남제자와 성관계를 한번도 아니고 장기간 지속해온 20대 여교사가 걸려 처벌을 받았는데 22년형 인가 받았습니다 미국 재판부는 아무리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해도 사회적 보호대상인 미성년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성인의 관계 범주로 보면 안된다라고요
아무튼 인도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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