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동안 처제 100회 성폭행 형부 좀 더 자세한 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1
사건의 시작부분을 대략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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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형부라는 자는 평소에도 자기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과시해왔고 처가 식구가
전부 여성뿐이라 다들 이 형부를 불편해하였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해결해준답시고 전남친을 찾아가 폭행하고 머리자르고
무릎꿇리고 했던걸 촬영해 보여줘서 이미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2010년 당시 23세. 형부는 넷째 언니와 2008년 재혼.
피해자의 카드내욕을 살펴보던 피고인은 모텔 결제가 써있는 것을 보고
막내 처제를 관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궁함. 결국 피해자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 (2010년 10월)
이후 모르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야동을 보낸 다음 피해자랑 남친한테
이거 몰카 찍혀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며 압박함(2010년 11월 초)
피해자랑 남친을 불러다가 너희들 몰카 찍힌거 지우느라 돈도
엄청 쓰고 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너희들 인생 끝장인데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 너(남친)도 600만원을 내라고 하고
남친의 가족 신상도 알고 있으니 제대로 처신하라 함. 남친은 600만원 냄
(2010년 11 중순)
남친과의 몰카를 지우려면 유사영상(기사에 나오는 데모 영상)을 만들어
업체에 넘기고 원본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니 남친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라. 촬영은 내가 할거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들에게 알리고 남친과의 몰카영상도 그대로 두겠다
며 협박함.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갖고 있을 때 촬영
하겠다며 호실을 열고 들어온 형부는 남자친구를 때린 다음
"너 때문에 처제 동영상이 떠도니까 네가 책임져라. 데모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그 때처럼 섹스를 해 이 개새끼야'라며 남친을
폭행.
이후 촬영이 끝나고 남자친구와의 진짜 성관계 영상을 얻은 형부는
이를 빌미로 협박을 시작함. 첫 성폭행은 이때 이뤄진 것으로
기사에서 무슨 남친대신 형부랑 촬영하는걸 택한 이런 내용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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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는 자칭 조폭이고 무척 폭력적임
피해자네 집은 남성이 없어서 조폭형부가 왕처럼 군듯함
피해자가 협박을 당할 당시 연령은 만으로 23세
전남친 현남친이 형부한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는 큰 공포를 느꼈을 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