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4414?sid=102
규모가 제법 큰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 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 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 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 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 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