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사회] 카페서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기업이냐 XXX아" 쌍욕한 사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44414?sid=102


규모가 제법 큰 카페에서 9개월동안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SBS 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야! XXX 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 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 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 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며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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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목현동  
편의점에서도 육아휴직 쓰지 그러냐


7 Comments
mydmsa 2025-02-18  
저건 작정하고 들어간거지
로그 2025-02-17  
상호도
까라  어느년놈인지 상판때기도 까고

럭키 5 포인트!

목현동 2025-02-17  
편의점에서도 육아휴직 쓰지 그러냐

럭키 83 포인트!

웅남쿤 2025-02-19  
현실의 노동법규에 대해 무지무식한 개소리하는거 보니 전형적인 틀니딸피노예일세;

본문이라도 똑바로 읽어 딸피련아.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카페사장도 육아휴직 승인했다고.

노동법을 준수하고 싶지않으면 100% 가족운영하면 됨. 본인의 사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이 당연히 따라오는거야. 한국이 무슨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냐? 나름 선진국 반열에서 합리적  노동법과 노동규칙이 있는 국가야.

이딴 개쓰레기 틀니딸피 노예 씹소리를 추천박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더 충격적이네;;
목현동 2025-02-17  
카페에서 육아휴직 쓴다는 년놈들 얼굴까라
목현동 2025-02-17  
카페에서 육아휴직 ㅋㅋㅋ
주르미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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