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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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환골탈태  
이젠 회사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는데...


2 Comments
부린이 2024-08-24  
지금 6070 어머니들이 쌓아올린걸 2030 여자애들이 크게 말아먹은거지. 전쟁끝나고 인구가 필요했던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군대를 갔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여자만이 할수있는 출산이라는걸 했음. 근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한다고는 하나. 나라 크기에 비해 인구도 많은편이고 여자들을 군대 안보낸다고 출산에 힘쓰지도않음. 그럼 답은 하나지
환골탈태 2024-08-16  
이젠 회사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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